5일 6시경 국회 법사위 제 2소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국회에 모여있는 덤프연대 상경대오는 일부만 남아 9시에 있을 문화제에 참석하고 그 외는 해산 할 분위기다.
이번에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도로법 본문에 "임차인(사업주) 운전자가 과적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포함되었으며 도로법 하위조항인 처벌법에는 "임차인이 운전자가 과적하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임임분 덤프연대 교육선전부장은 "이번 통과된 문구를 보면 의미있는 것이 있다"며 "우리가 1년동안 건교부와 한나라당에게 요구해온 개정안은 처벌법만 개정하는 것이었는데 처벌법 이외에 의무조항을 본문에 명시한 것은 우리가 요구했던 것 보다 높은 수위"라고 밝혔다.
또한 임임분 교육선전부장은 "12월 7일 전체회의까지 봐야 겠지만 우리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년의 고난한 투쟁과정을 통해 승리한 것"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법사위 제 2소위는 4시 30분경 시작되었다. 소위에서 다룰 건만 무려 12개였고 이중 덤프연대의 요구안이었던 도로교통법은 11번째. 그러나 회의장 밖에서 추이를 지켜보던 덤프연대 교섭단은 "오늘 통과시킬 생각이 없냐"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결국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4번째로 당겨져 심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9시를 넘어서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다소 빨라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과적에 대한 책임여부였다. "과적을 하면 임차인과 운전자 양벌규정을 둔다"는 한나라당 안 등 2가지 안건을 두고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제시되었고 10월 열린우리당은 도로교통법 개정 연내 통과를 약속 한 바 있었다. 그러나 11월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11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었던 상태.
이에 덤프연대는 지난 11월 29일부터 한나라당 중앙당사 앞 철야노숙농성을 진행했으며 12월 1일부터는 화물연대와 함께 전국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역 당사를 점거해 '도로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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