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김원기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8일까지 사학법 중재안에 대한 여야의 수정안을 주문해놓은 상태"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어제인 7일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3당 정책위의장회의를 열어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협의된 내용은 개괄적으로 보면 '선 개벙형이사제, 후 자립형사립고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였지만 2배수 추천하여 전면 도입한다는 것에 합의가 되었고, 자립형사립고 도입은 추후 제도화가 논의될 때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역시 초중등교육법 개정 과제로 별도로 논의 하기로 했다.
김행수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 상임사무국장은 "자립형사립고 도입 문제를 사립학교법 개정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중재안은 많이 미흡하다"며 "특히 가장 초보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치위의 법제화를 추후 과제로 미룬 것은 상당히 불만스럽다"고 밝혔다.
김행수 사무국장은 "어떤 안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이번 회기 안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국의 열린우리당사에 항의방문 및 농성을 벌였고 사학법 3당 합의 소식이 나온 7일에는 수업을 마친 조합원 200여명이 국회의장공관에 모여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법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가졌다.
최대 쟁점 개방형이사제 결국 어떻게...
개방형이사제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의 일부를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교육주체 및 시민단체는 "'사회저명인사 3분의 2, 친인척 3분의 1' 등 현행 학교법인 재적이사 구성에 대하여 "족벌과 특정인에 의해 구성 운영됨으로써 사학 부패 비리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3당 협의에서 개방형 이사 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3분의 1을, 민주당은 4분의 1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지난 2001년 당론으로 사학법 개정을 확정했기 때문에 사학법 개정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이사정수의 2배수 추천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은 "3당이 공조하여 사학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물리력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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