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교협 등 30여 개 노동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비정규법안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비정규노동자가 반대하는 비정규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현재 정부안과 이를 약간 수정한 여당안은 정작 중요한 쟁점은 다루지도 않고 있으며, 이들의 안은 부족한 것이 아닌 명백하게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이 국민 여론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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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제한에 대한 견해: 기간제한vs사유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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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대로 기간을 제한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기업의 태도 예상 |
기간제 노동자 고용과 관련, 기간제한이냐 사유제한이냐를 묻는 질문에는 57.1%가 "출산, 질병,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해야 한다"에 찬성해 '사유제한' 쪽에 손을 들었다.
또 현재 정부의 안인 '임시계약직을 2년까지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하고 2년을 넘길 경우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에서 임시계약직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것"이라는 응답이 62.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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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견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할 경우 기업의 태도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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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법안 논의에 파견근로자 교섭상대 문제 포함 여부 |
파견제와 관련해서도, 업주가 파견법을 어겼을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51.3%가 "업주는 불법으로 파견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과태료만 낼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현재 파견업체와만 교섭이 가능한 파견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교섭상대 문제를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항목에 77.2%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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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노동자성 여부 |
"시급한 문제이므로 올해 안에 비정규직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와 "현재 정부안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선 후자에 69.6%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12월 18일부터 19일의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는 3.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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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견해: 연내통과vs의견수렴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비정규법안에 대한 민심이 드러났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법안 폐기와 권리입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전비연은 특히 '파견근로자가 원청회사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상대 문제를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에 77.2%,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에 80.3%가 찬성한 것에 주목하며 "현재 기간제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국회 법안 심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비연은 "정부가 지금까지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라고 사기를 쳐왔던 사실을 국민 전체가 이미 잘 알고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정부안을 폐기하고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원청사용자 책임,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 권리보장입법 제정에 나서지 않으면 노무현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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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출처는 (주)한길리서치연구소 '비정규직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