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노조 교섭 결렬, 28일 대규모 집회

공사 측 노조 고소고발, “노조 인정하지 않는 전근대적 노사관”

지난 12월 8일, 대구지하철노조는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부분파업과 파상파업 등을 진행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21일 8차 단체교섭도 사측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해 파업을 지속하기로 하고 28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앞에서 전면 파업을 포함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구지하철노조는 투쟁수위를 낮추고 공사측에 성실교섭을 요구했으나 8일 이후 교섭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않다가 21일 어렵게 교섭이 이루어졌다. 21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8차 단체교섭은 14시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루어졌다.

대구지하철노조에 따르면 8차 단체교섭에서 정기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합의수준에 근접한 의견접근이 이뤄져 합의타결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노동조합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6건의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하지 않고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해 노사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지하철노조는 해고자 및 징계자의 원상회복 요구를 철회하고 공사 측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총액대비 2%인상)을 받아들이는 등 합의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은 “공사는 노동조합의 양보에도 비상식적인 고소고발을 지속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교섭결렬을 선언했다”며 “본 내용이 합의타결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못해 파업상황을 지속하는 공사 측의 전근대적 노사관이 지하철 파업사태를 계속 끌고 가고 있다”고 밝히고 28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파업을 포함한 쟁위 행위 수준을 결정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법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임단협에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밝혀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지하철공사의 노조 측에 대한 가처분신청 및 고소고발 현황

① 노동조합에 대한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신청’

▷ 공사의 가처분신청 내용
- 노동조합은 대구지하철 전 사업장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것
- 노동조합은 대구지하철 전 사업장 내 홍보물 및 현수막을 부착하지 말 것
- 노동조합 간부 11명의 전 사업장 내 출입 제한

② 본사 앞마당 농성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

▷ 고소내용
- 본사 앞에서 진행하는 노동조합 농성은 업무방해행위이다.

③ 컨테이너 농성 철회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

▷ 고소내용
- 농성을 중단하고 농성용 컨테이너를 노동조합사무실 옆으로 옮긴 것도 업무방해이다.

④ 공공연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

▷ 고소내용
- 사용하지 않는 교육장에서 공공연맹 중앙집행위 회의를 개최한 것은 업무방해이다.

⑤ 월배기지 집회 개최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

▷ 고소내용
- 사용하지 않는 월배기지 임시검수고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은 업무방해이다.

⑥ 반월당역 전시공간 집회 개최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

▷ 고소내용
- 반월당역 전시공간에서 개최한 노동조합 집회는 업무방해이다.

⑦ 문양차량기지 노조 간부 출입에 대한 고소

▷ 고소내용
- 노동조합간부가 기지 출입에 신분증을 맡기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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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 대구지하철 , 노사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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