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가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연대회의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원회 권고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에 있어 원칙적인 해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앞으로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안해왔던 기존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인권위의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에 대해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부당한 우려를 극복 가능하게 한 결정"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는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검증을 거친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이 증명되었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효용성도 크게 인정받고 있다"며 "인간안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체복무제도는 안보 차원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연대회의는 "국회는 반대여론에 이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소신껏 인권의 손을 들어주기 바란다"며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국회가 나서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병역거부 문제로 재판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구속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재판의 무기한 연기 및 보석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형을 마친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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