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비리옹호집단인가, 합천군수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심의조 합천군수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의 조사 끝에 지난 1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거창지청)이 합천군수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는 결과를 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비리를 옹호하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공무원노조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합천경찰서에서 한 수사를 믿지 못하고 재수사하여 합천군수 비리의혹 중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지청에서 무혐의 처분하였다는 것은 부정부패에 대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토착비리를 비호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역 토호세력과 검찰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엄정한 재수사, 합천군수의 공직 사퇴 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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