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1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의 파업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과 관련, 노조가 1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긴급조정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할 만큼 국민경제나 안전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 권한의 범위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긴급조정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을 냈다.
한편,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 후에도 조합원 18명에 대해 기종 전환 또는 승격 훈련 중단과 원기종 복귀 명령을 내리고, 3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사 대기 명령을 내리는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장을, 서울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지난 5일부터 인천공항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소송 진행과정에 따라 긴급조정권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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