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드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의 인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결석 관련 훈령 중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석 규정에 근거해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결정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 9월 중학교 담임교사 박 씨 등이 여학생들을 피해자로 하여 제출한 진정사건에 대해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결상황 관리에 대해서는 ‘병결’ 혹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처리는 이전 성적의 80%만 인정하는 관행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되므로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용 입장을 밝히며 이루어졌다.
교육부, “생리결석 출석인정, 학교 보건실 환경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생리 결석 시 ‘이전 성적의 80%’만이 인정되었던 관행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해, 학교장이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생리하는 여학생들을 위한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실 환경 개선안을 내고, 보건실 환경을 개선해 학교 내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건실 침대(온돌) 증설 및 찜질팩 확보 △화장실 위생시설 보완 및 생리선반, 생리대 자판기 설치 △학생 건강 검진 시 여학생 생리통에 대한 의사의 검진 및 상담 지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생리관련 결석 처리 상황이다.
![]() |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