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 통상정책 개선을"

권영길 의원 '통상절차법' 대표 발의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일 '통상협정의체결절차에관한법(통상절차법)'제정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다. 한-미FTA 협정을 둘러싼 정부의 독단적 진행과 농민노동사회단체들의 반대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권영길 의원은 오전 10시 국회 본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내용을 밝혔다.

[출처: 권영길 의원 홈페이지]
권영길 의원은 "정부의 WTO 중심 시장개방 가속화 및 동시다발적 FTA추진 문제로 인한 국민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 일방적 통상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제정의 필요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통상절차법'의 입법화는 현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해집단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대책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지난 해 정부는 WTO DDA 농업-서비스 협상을 포함, 26개국과 FTA를 추진했다. 2006년 올 해 미국, 중국, 한중일, ASEAN,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30에서 50여개 국과의 동시다발적 FTA협상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통상절차법'은 정부의 이러한 무분별한 시장개방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외국과의 무역이 국민경제와 민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중장기적인 통상정책 수립 및 책임있는 집행을 실현할 것이며, 국민의 합법적 참여와 국회의 바람직한 대정부 조정, 감독 역할수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법안 제정에는 여야 국회의원 4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총 본문 46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 △통상정책 수립 등을 실행하는 국무총리산하 ‘통상위원회’구성 명시 △‘통상위원회’중심의 행정부 내 심의-의결 기구와 방식을 규정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간자문기구의 구성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통상협정의 협상 전,중,후의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 등을 규정△국회 내 ‘통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절차법'은 그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전농, 민교협,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을 중심으로 조직된 ‘국제통상협정체결조약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지난 1여년 간 심도깊게 준비한 법안이다.

권영길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들, 정부, 그리고 국민들께 동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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