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난자채취 피해자 손배소 준비

한국여성민우회 등 총 35개의 여성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위원회는 황우석 교수팀 난자 제공과 관련하여 피해 사례를 접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난자관리시스템 투명화 등 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성단체 및 민변은 6일 느티나무까페에서 ‘난자채취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난자채취 후유증으로 여성의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인권과 난자채취에 대한 위험성 등은 등안시 되어왔다”며 “인간으로서 여성이 스스로 존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과정과 권리를 숙지 받지 못한 채 생명공학 연구의 상업적 도구로 치부되어져 온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월 말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 받고 3월 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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