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차별 금지'와 관련한 양 법안의 4개 조항이 합의됐으며, 기간제법 4조 '기간제근로자의사용' 1,2항과 파견법 5조 '근로자파견금지업무' 및 6조 3항 '고용의무', 43조 '벌칙', 46조 '과태료', 부칙의 '시행 시기' 등 7개 항만이 남게 됐다. 추후 일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7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상 밖으로 일찍 마무리됨에 따라, 8일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던 여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 |
▲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동안 회의를 참관하고 촉각을 세웠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 뒤로 천영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배석해 있다./용오 기자 |
민주노동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포기?
한편 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차별적 처우' 관련 4개 조항이 결국 정부안대로 합의된 데 대해, 단병호 의원이 입장을 냈다.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처우의금지'와 관련, 원래 민주노동당은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한 기술과 능력 등을 가진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사실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해 왔었다.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입장을 철회하고 정부안에 합의하게 된 배경은, 정부가 당일 제출한 수정안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후퇴한 안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기존의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던 입장에 '기술, 능력, 성과' 등 한나라당과 재계가 주장한 조건을 차별 금지의 조건으로 추가했다.
단병호 의원은 "정부가 오늘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수정안 내용이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기술, 능력, 성과가 동등한 경우에 한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정부 원안보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대상을 더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정부의 수정안을 철회시키고 원안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정부안에 합의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입장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이번 법안 논의 과정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안에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정부안대로 정리된 것이 큰 후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향후 노동위원회의 차별 구제 절차에서 이러한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