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특별법 두고 정부, 노조 정면 충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탄압, 기본 원칙 무시 권한 남용”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단체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노조 설립신고를 하면 공무원노조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게 되었다”며 “특별법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단체는 불법단체로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공무원노조는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 공무원특별법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행자부, 노동부 공동담화, “설립신고 안하면 불법단체”

8일 오전, 천정배 법무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불법 단체는 물론,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밝히고, 세 장관은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내지 않을 경우 불법단체로 규정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 일체 불허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부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 일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 장관은 오는 5· 31 지방 선거 시기에 공무원노조가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의법 조치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며, 이런 정부의 방침을 어기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배제 등 범정부적인 차원의 행정,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정부 입 맛 대로 만든 특별법 지킬 수 없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는 더 이상 독이든 사과를 강제로 먹이려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의 공동담화문이 나오자마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와 새 지도부 담화문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는 입만 열었다하면 노동기본권 중에서 완벽하게 노동2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단체 행동권만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며, 마치 단체행동권의 문제로 충돌을 빚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단결권의 문제만을 보더라도 정부는 각종 제한 규정을 두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골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 또한 각종 단서조항으로 실제 어느 것 하나 교섭대상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조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부가 역사상 처음 실제적 사용자 위치에 놓이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잘 지켜보자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른 노사관계 모델이 형성 되겠는가”라며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는 온갖 협박과 공갈을 하고 있으나 공무원 노동자의 올바른 노동기본권 쟁취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길이다”며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맞서 싸울 것을 밝혔다.

3기 지도부, “정부가 오히려 불법 행동”

한편, 새로 선출된 권승복 위원장 당선자와 김정수 사무총장 당선자도 담화문을 내고 “노동조합은 자주적 단체이며 노동기본권은 천부적 권리이기에 이에 대한 판단은 조합원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빌미로 국민에게 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탄압조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권한남용이며, 오히려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정부의 담화문 발표를 강력히 비판하고, “14만 조합원, 250개 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체감 있게 똘똘 뭉친다면 법 시행과 관계 없이 정부를 교섭의 장으로 반드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9일 오전 공식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고 이후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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