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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강압과 협박만이 정부의 유일한 노동정책인가”
8일, 노동부와 행정자치부, 법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단체는 불법단체며 이에 동조하는 자치단체들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공동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9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강압과 협박만이 정부의 유일한 노동정책인가”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現지도부와 신임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민중연대 등 연대단위들이 함께 참여했다.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불법단체라는 용어사용부터 철회하고 법외노조란 용어를 사용하라”며 정부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과 등록은 노동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무원노조법은 혁신입법이 아니라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철저히 박탈한 반개혁 입법이다”고 설명하고 정부가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권승복 위원장 당선자, “노동조합 활동 원천 봉쇄하겠다는 노골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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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승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자 |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당선자는 정부가 “5 ·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의법 조치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무원의 업무상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공무원노동자 또한 국민이자 시민권자로서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고 특정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며 정치적 자유는 정당한 권리임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담화문을 통해 “불법단체에 대한 노동조합 전임자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권승복 위원장 당선자는 “이는 정부가 노사자율 교섭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고 통제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사용자로서 훌륭한 모법을 보여 주어야 할 정부가 노동자를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악질 사용자로서의 모범을 스스로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며 △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반민주적인 정부에 대해 국제사회 제소 △무능력한 국정책임을 물어 퇴진투쟁 진행 등으로 이번 국면을 돌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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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헌법적 권리 보장위해” 연대
민주노총도 공무원노조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발표는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다”며 “정부의 행동은 노동자에게 단결권도 보장하지 않으면서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이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내일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 채택을 통해 이후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연대할 것을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강력히 반발했다. 김성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정부는 군사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공동담화를 통해 공무원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고 비판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헌법적 권리를 정부는 유린하고 있다”며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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