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유병하 하남시청 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분신을 한 사건은 성남시장과 한국노총 비대위가 2월 9일 작성한 합의서(2월 9일자 기사)로 한 고비를 넘어섰다. 하지만 유병하 위원장 분신과 관련 된 의문점은 계속 남아있다.
대통령님께 보낸 편지
"대통령님,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검찰의 폭력 앞에 좌절할 수 없어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하기를 수년째 위와 같이 모두 검찰의 잘못으로 밝혀졌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하여 제 식구 감싸기 및 시간 끌기로 폭력을 휘두르는 검찰. 약자라는 죄 아닌 죄인이기에 영원히 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요."
지난 1월 5일 유병하 위원장이 "대통령님 썩은 검찰에 언제까지 당하고 살아가야 되나요?"라는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유병하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검찰에 맞서 분신과 죽음으로 항거하겠다는 성명을 내보냈다.
또한 2005년에도 성남지청 앞에서 세 차례의 분신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이번 분신도 예고된 거였다. 분신 이틀 전인 1월 25일 연합노련 게시판에는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예고된 분신
"나의 죽음. 지금은 사랑스런 가족과 끝까지 나를 믿어준 동료에게 죄를 짓는 것 이외에는 헛된 죽음이 될지라도 썩었지만 이 나라가 이정도 민주화라도 된 것은 어둡던 시절 민주화를 외치며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하며. 지금은 헛되더라도. 썩은 권력으로 나를 죽일 놈을 만들더라도 명백한 검찰의 잘못 바로잡지 못한다면 후회 없이 갈 것이다."
유병하 위원장은 1995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지금까지 노조를 이끌어 왔다. 노조원들은 한결같이 "환경미화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 온 소중한 분"이라고 말을 한다.
2002 년 하남시청이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조와 문제는 불거졌다. 이에 노조는 민간위탁에 반대해 투쟁을 조직하였고, 하남시청은 조합원의 근무지를 변경하고 수십 명을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노조 죽이기 작전에 나섰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노동조합의 모든 서류를 32일 동안이나 압수 수색을 하면서 구속을 하겠다는 협박을 진행하였고, 유병하 위원장을 소환하여 사직을 강요하기도 했다.
비리로 얼룩진 검은 결탁
이 과정에서 하남시와 청소업자의 뇌물비리 사건이 불거졌다. 하남시 비서실 직원과 지방신문 기자 등 5명이 구속되면서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은 주춤하게 된다.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는, "그 때부터 성남지청은 하남시미화원노조가 인터넷과 공식문서를 통해 하남시장에 공개 질의한 내용을 문제 삼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탄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남지검은 하남시에 유병하 위원장에 대해 '적의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하남시는 유병하 위원장을 해고를 하였다.
해고 당시 이미 검찰은 스스로 이 사건을 기소유예를 결정 한 뒤였다. 이에 검찰에 노조에서 항의하자, 공문의 잘못을 인정하고 취소 문서를 다시 하남시에 보내, 해고가 철회되는 해프닝이 연출되었다.
민간위탁은 좌절 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노조가 연차수당등 하남시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사건은 법에 근거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하남시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외로운 투쟁
이에 항의하여 2004년 9월 유병하 위원장은 단식농성을 들어갔고, 그 해 10월 중앙 노동사무소에서는 노조의 손을 들어주어 재처리하라는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성남노동사무소는 다시 하남시의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
한국노총 경기도본부는, " 유병하 위원장이 성남지청에 공식문서와 1인 시위, 철야농성 등 모든 수단을 통해 하남시청과 성남노동사무소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에 성남지검은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법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한 유병하 위원장은 2005년 4월 3일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성남지청 앞 철야농성을 진행하며, 2005년 6월에는 분신결의 성명을 내었다. 7개월간의 하남시청과 노동사무소, 검찰과의 질긴 투쟁은 2005년 11월 11일 연차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하남시장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성과를 얻어낸다.
하지만 유병하 위원장은 지급했던 근속수당 등을 회수해 간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냈지만 검찰에서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계속 성남지청 앞에서 항의를 하였다.
누가 그에게 불을 당겼나
유병하 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썩은 검찰의 비호를 믿고 그러는 것인지 2004년 8월10일 진정한 임금 착취사건은 5개월이 다되도록 시간만을 끌며 처리하지 않고 그 틈을 이용 하남시는 온갖 부당노동행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설을 앞둔 1월 27일 온 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댕겼다.
아래는 분신 전 유병하 위원장이 한 말이다.
" 아무리 썩은 세상이라지만! 검찰까지 이토록 썩어 범죄자의 광견이 되어 약자를 물어뜯는다면 이 땅의 수많은 약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요?"
" 수년 동안 검찰의 폭력에 온몸이 으스러져 가루가 되도록 맞서 싸워 수없이 검찰의 백기를 들게 만들었음에도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계속 폭력을 휘두르는 검찰. 약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로잡을 수없다면 약자이기에 공권력에 까지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죽음으로 항거하여 당장은 어물어물 덮고 말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조금이라도 바로 잡히겠지 하는 희망으로 죽음으로 항거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유병하 위원장의 분신은 2월 9일 하남시장과 한국노총 비대위가 사인한 합의서와 별개로 해결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해결을 바라며
분신 직후 한국노총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 한국노총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노사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무려 5년여 동안 성남지검, 하남시, 노동부 성남노동사무소가 정당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사건을 은폐, 축소, 기피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강한 분노와 함께 검찰, 행자부, 노동부가 전면 조사에 착수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위법행위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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