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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 출연 제한
이미 2004년 1월 5일 PD연합회는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특별규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개정방향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시민사회 및 방송인들은 2004년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방송위도 작년 7월 특별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 후보자출연방송제한 조항은 선거일 9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의 출연과 음성, 영상 등 실질적 출연효과 방송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2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다가온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적용되어 당장 2월 말부터 호보자의 출연이나 출연효과를 주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PD연합회 및 전국방송시사교양프로그램제작진 등은 “사실상 시사 교양 등의 프로그램에 후보자들의 출연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2004년 2월 5일 “이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방송내용과 그 구성형식을 고려하여 보도범주를 탄력적으로 해석, 심의해 왔으므로 선거관련 시사고발프로그램의 ‘선거기간 동안의 제작 기피’를 유발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언론의 자유 침해, 소수자 목소리 봉쇄...
이제 올해로 3년차로 접어드는 ‘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개정 싸움은 법안이 시행되는 2월로 더욱 첨예해진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방송의 정보전달 및 비판과 여론형성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방송을 외면하고 국민의견을 무시하는 방송위의 존재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해체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방송을 통제하려는 정치권의 검은 술수에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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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여성민우회 대표 |
이어 전규찬 문화연대 소장은 “선거방송심의에 있어 보도와 교양, 오락 등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제20조는 제작자의 합리성에 대한 모욕이며 시청자 능력을 무시하는 조항”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시사교양프로그램 PD 및 진행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이재용 MBC아주특별한아침 진행자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의 생명은 시의성인데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써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시의적절하게 보도할 수 없다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전국 방송 시사 교양 프로그램제작진 일동은 방송의 당연한 의무를 위해 시대착오적 독소조항은 과감히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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