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상무-안천식 조 선출

낙선 후보측 반발, 이의 신청하기도

투표 인원 255명, 128표 득표로 꼭 과반수 획득

지난 9일 실시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제6기 임원선거에서 이상무-안천식 후보조가 본부장-사무처장으로 당선됐다. 이상무 후보조는 참석한 대의원 255명 중 128표(50.2%)를 득표해 123표(48.3%)를 얻은 우희진-이승우 후보조를 근소한 차이로 눌렀다. 일반명부 부본부장으로는 배성태 후보(66.3%), 조환구 후보(66.7%)가, 여성명부 부본부장으로는 권미정 후보(65.1%), 임길례 후보(67.8%)가 당선됐다.

임원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가 9일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확정 공고가 15일에야 발표된 것은, 5표 차이로 낙선한 기호 1번 우희진 후보 진영의 이의 신청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낙선 후보측, "시작할 땐 두 명 더 있었으니 과반수 득표 아니다"

1번 후보 진영의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재검표를 실시했고, 1번 후보 진영은 또다시 투표함 봉인 여부, 대의원대회 재적 조합원 수, 투표 용지 기표 문제 등을 들어 13일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1번 후보측의 주장에 따르면, 2장의 투표 용지에 '人' 표기가 없었으며, 대의원대회를 시작할 당시의 재석 인원이 257명이었으므로 2번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본부 선관위원장이 민주노총 법률원에 질의했고, 14일 법률원이 회신을 보내왔다.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법률원은 '참관인들이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못했고, 개표 과정에 참관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 신청 제기인의 주장대로 참관인들의 권리 보장에 진행상 흠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특별히 선거 진행상의 흠이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징표가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절차상 흠이 선거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人'자 표시가 없는 투표 용지에 대해서는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만을 무효표로 보고 있는 선거관리세칙 상 완벽하게 날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해 기표한 것으로 확인되면 유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기표대인 나무 책상의 상태로 보아, 기표구를 제대로 사용했지만 기표구 외형의 원(○) 모양만 기표되고, 가운데의 '人'자는 제대로 찍히지 않았을 가능성을 판단한 것이다.

민주노총 법률원, "임원 선출 당시 출석대의원인 255명을 인정해야"

더불어 제기된 이의 중 하나인 '임원선출 안건의 출석 대의원의 수'와 관련해 법률원은 "출석대의원은 특정 안건을 의결할 당시에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을 말한다"며 "개회 당시 성원 보고 인원 257명은 이탈이나 추가 참석의 경우를 고려해 매 안건마다 출석대의원 성원을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인 명부를 대조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하며 성원 확인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관행"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개회 당시 확인한 의사정족수로 확인된 257명이 아니라, 투표 당시 감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255명을 임원 선출 건의 출석대의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이같은 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관위원들이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원에 질의했다"는 것을 이유로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의 신청 해석 여부를 민주노총 법률원에 물은 것조차 일부에서 문제 삼자 선관위장이 사과하고, 15일 선관위 회의에서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질의회시에 의거한 해석을 내리지 않은채 '참고자료'로만 놓고 논의를 가졌다.

선관위 회의에서는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추후 선거관리세칙 개정을 통해 반영토록 하고, 무효표 처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원들이 직접 기표대 위에서 기표인을 찍어본 결과 유효표 인정에 합의했다. 다만 출석대의원 인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체 표결을 진행했고, "임원 선출 당시의 출석 대의원인 255명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15일에야 당선자 확정 공고를 내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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