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사학 한통속, 감사원은 직무유기
지난 8일 출범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20일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은 사학비리에 대해 제한 없는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에 비리사학에 대한 철저한 감사 △교육부에 대한 직무감사를 요구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 감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사학과 교육부간의 유착 근절을 위해, '봐주기 감사와 부실 감사의 의혹'을 받아온 교육부에 대한 철저한 직무감사를 감사원에 촉구하고자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사학개혁국본은 감사가 시급한 학교에 대한 명단을 공개 및 감사를 촉구했다.
인건비 줄이려고 계약제나 비정규직으로 전환 강요
사학개혁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은 우리의 취지가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상당부분 후퇴되고 수정돼 누더기가 된 채 처리되고 말았다”며 “이는 사학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아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실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음에도 사학들이 학교폐쇄를 주장하고 헌법소원 등을 내세우며 최소한의 투명한 운영, 초보적인 민주적 시스템조차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학개혁국본은 “사학들이 오히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 장사나 학교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실정”이라며 “교직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계약제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매달 지급한 월급 중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공공연히 이중 연봉계약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사학개혁국본은 전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를 확대재편한 기구로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총 864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학개혁국본은 족벌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청구와 교비횡령 비리, 교권탄압 사례, 재 감사 및 교육부 감사 등 총 4가지의 감사청구 내용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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