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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지난 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의해 제기된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생들의 노동 ·인권침해실태와 관련해 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소관부처가 아니”라며 사실상 개입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해 12월 14일 청소년단체와 노동·인권단체로 구성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생들의 노동인권침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조사결과, 조사대상 학교 중 81%가 간접고용 형태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다수의 학생들이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산업재해의 위험에 방치되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해 12월 16일 노동부에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해당 여부 및 노동부의 방침 △현장실습생 노동권 보호 대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노동부, “현장실습생 노동자 아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공개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이달 초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써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장실습생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현장실습생의 파견법 적용을 통한 규제와 관련해 “현장실습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라며 “현장실습을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 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해 규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현장실습을 둘러싼 인력파견업체 개입과 간접고용문제 등에 대해 눈을 감았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현장실습생 노동권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공을 넘겼다. 노동부는 “현장실습제도의 정책방향 등은 일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도운영과 관련한 일차적인 판단과 제도의 본래취지를 고려한 제도개선 여부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미성년 노동자 착취 산업체에 ‘국가 공인 면죄부’ 부여한 것”
노동부의 이같은 입장이 나오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통보한 현장실습생 ‘노동자성 불인정’ 입장에 대해 “실습생이라는 신분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미성년 노동자를 맘껏 착취하고 있는 산업체에 ‘국가 공인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어 “노동부가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현장실습을 교육이라 강변하며, 국민과 전국 실업계고 학생들의 눈과 귀를 기만하려 드는가”라고 되묻고, “실습생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산업체의 노동착취와 불법파견을 근절하는 일은 노동부가 노동부로서 존재하기 위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며 노동부의 조속한 현장실습생 인권보장 대책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장시간노동, 산업재해, 인권침해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네 청소년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비정규직’, ‘간접고용’, ‘불법파견’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부처들은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명컴퓨터고등학교 3학년 박남규 군은 “실업고에 와서 3년 동안 힘들게 공부했는데, 배운 것을 써먹기는커녕 오히려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남규 군이 스스로의 노동을 ‘착취’라 말하던 이날도 여전히 정치권은 비정규직 ‘보호’를 외치며 비정규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