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교수노조 합법화 원년의 해로

21일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교수노조 대의원대회 진행

[출처: 교수노조]

21일 천안 상록리조트 유스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한 시간 늦춰져 본대회가 시작될 무렵,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는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의 제6차 정기 대의원대회가 조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총 대의원 88명, 사고 5명을 제외한 정수 83명 중 45명이 참석하였다.

“금년 교수노조 합법화 희망적”

교수노조는 이날 ‘교수노조 합법화 및 조직 확대 강화’를 2006년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합법화추진팀장인 김한성 부위원장은 “교수노조 설립신고가 이미 작년에 국회 국회의원들을 통해 환경노동위원회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금년 상반기내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비쳤다. 지난 8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합법성 쟁취안이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교수노조는 이를 위한 기금 마련 및 조합원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9일에는 설립신고를 노동부에 제출, 반려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위한 제소를 한 바 있다.

김한성 합법화추진팀장은 “대학내부를 비롯 국민여론 선전홍보활동이 필요하다”며 “조합원들의 결의를 배경으로 금년 상반기 내로 합법화 쟁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이를 위한 교수노조의 활동은 시작된 상황이다. 2월 한차례 국가인권위의 공청회도 개최되었다.

대학개혁투쟁과 연계, 국민 선전사업으로 합법화 쟁취를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이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출처: 교수노조]
교수노조는 ‘교수노조 합법화 및 조직 확대강화’를 위해 국립대법인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교권탄압, 비리사학척결 등 대학개혁투쟁과 연계하여 교수노조의 필요성과 역할을 강조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이 이른바 대국민 선전사업과도 연관을 맺으면서 더불어 언론기고, 선전전, 국민과의 대화 등도 추진된다. 이런 취지의 하나가 이날 대의원대회 직전 열린 토론회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사립학교법 시행 대책 행정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최대한 정책에 수렴토록 했다.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비한 조직 확대강화 및 정비도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 만큼 대학사회 내에서의 선전사업도 관건이다. 또한 조합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인식고양도 문제다. 김한성 합법화추진팀장은 “대학교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수노조의 필요성과 존재감을 널리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교권악화와 대학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으로 교수노조 선전홍보 △교수노조 정책자료 출판 △대학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을 선전사업으로 내놓았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당시 당시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정은교 진보교육연구소 소장(전교조 조합원)은 “전교조의 합법화도 전교조 상층부에서 주도한 면이 있지만 89년도 전교조 가입이라는 명목으로 해직되었던 1500명의 교사들이 바탕이 되어 합법화가 진행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 당시에는 법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고 나갔고 98년도 합법화까지 이루었다”고 밝혔다.

정은교 소장은 “비록 당시 전교조 합법화가 민주노총이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는 반대급부적 요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현 교수노조 합법화 추진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교수노조는 내부의 단결력을 높이고 노동자 의식 함양에 보다 힘써 합법화에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필코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등 법제화 되어야”

한편 한나라당 및 사학들의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재개정 요구가 한창인 가운데 대의원대회 앞서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사립학교법시행대책위원회(시행령위) 위원인 박경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교육민주화 즉,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며, 부정 비리 발생해도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지 못했던 것을 엄하게 다루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러한 개정 사학법 취지를 담고 법적으로 미흡하고 거친 부분을 시행령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교수노조]

이날의 쟁점은 대학평의원회의 법인 이사 추천 수와 역할로 압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소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에 앞선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구성이 필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박거용 교수노조 학문정책위원장은 “교사와 학부모가 대학평의윈회에 참여하려면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며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 교직원회 등이 법제 기구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거용 학문정책위원장은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을 비롯 시간강사와 조교, 넓게는 대학원생들의 의견까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위원 정수에 경우 하한선만 정하고 어느 한 쪽이 의사 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구성원의 대표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류성영 전국대학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비율은 대학구성원이 일정비율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교수대표:직원대표:학생대표:학교대표 및 지역대표가 3:3:2:2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반해 정재훈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은 “교수,직원, 학생을 기본 구성으로 하되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한 구성원 대표가 대학평의원회 정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박거용 학문정책위원장 보다 더 좁혔다. 또한 정재훈 총학생회장은 “박거용 학문정책위원장의 주장대로 교수, 직원, 학생 대표의 비율이 3:3:1이 되면 학생들의 의견이 다수결에 의해 반영되지 않을 소지가 있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쟁점이 된 것이 대학평의원회의 역할 부분이다. 정재훈 총학생회장은 대학평의원회가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박거용 학문정책위원장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대학의 장 선거와 관련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 정원의 증감 및 학과 또는 학부의 개폐에 관한 사항까지 폭넓은 심의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거용 학문정책위원장은 “총장 선거와 관련 사항은 심의사항으로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함으로써 토론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류성영 사무처장은 단호했다. 류성영 사무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박거용 학문정책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학교의 장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이미 총학장의 선임권이 이사회에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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