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공기업 독접 사업권 폐지 등 요구 할 터

미국 무역대표부 FTA 협상 관련 의회 제출 보고서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미국법을 적용해 줄 것’ 즉, 치외법권(治外法權)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간산업과 공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분제한 철폐와 민영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면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인들과 미국 기업들을 한국 법률이 아닌 미국 법률로 다루고 보호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동 보고서에는 "산업은행 등 한국의 공기업 및 관련 제도들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규정“하고 ”철도와 통신, 체신 분야 등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등 공기업의 독점 사업권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 하거나 M&A를 할 경우 다른 공기업이 민간기업을 지원해 미국 기업 등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자국에 투자하거나 진출해 있는 외국인과 외국기업들에 대해 미국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측이 치외법권을 주장할 경우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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