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은 16일 오후 이재오, 이낙연, 천영세, 정진석 의원 4인 발의하고, 의원 147명의 동의를 받아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단지 국회 차원에서 사퇴를 권고하는 선언적 의미가 남을 뿐이다.
이들은 “국회는 최연희 국회의원이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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