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교수 당연히 근로자성 인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원 작년 10월,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은 대학교수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수의 경우 국, 공립대학 교수 및 사립대학 교수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 국제인권기준, 그리고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추어 당연히 근로자성이 인정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교수의 경우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형태는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동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정해야 함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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