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2시에 열린 민주노총 3차 임시중앙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다뤄진 "사직자 10명 채용에 대한 규약 해석 건"에 대해 반대 의견 없이 조준호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전재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직자 10명 재채용을 두고 그동안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권 유무와 규약 해석을 놓고 논란을 빚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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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민주노총 3차 중앙위원회에서 "사직자 10명 채용에 대한 규약 해석 건"을 다뤘다. |
조준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어떤 해결책을 내놓더라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권 여부에 대해선 "비대위장도 분명히 인사권이 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는 존재하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절차상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명호 기획실장은 "사무총국 처우 규정에 명시돼 있는 인사채용절차에 따르면, '공개채용'이 원칙이고 일주일 이상 채용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지만, 일주일간 공지하지도 못했고 비대위장이 구두로 채용을 발표하는 등 투명성이 없던 과오가 있다"고 답변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이 동지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파업 투쟁을 앞둔 시기에 이 문제로 표결까지 붙이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규약 해석의 권한을 가진 위원장으로써, 집단 사직한 사무총국 사직자 재채용 과정이 규약과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을 최대한 수용해 3월 31일부로 발령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0명 모두의 발령인가, 선별 발령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조준호 위원장이 "그 문제까지를 포함해 위임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고, 이같은 제안이 중앙위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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