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연구 난자제공 여성 2명 손배소 청구

대한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36개 여성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명윤리법 등 위반과 난자채취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해 여성들이 입은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32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했던 여성 2명은 국가와 미즈메디병원의 의료법인인 성심의료재단,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이후 복부 팽창 및 우울증, 질염 등 후유증에 시달린 사례 등을 밝히고 “황우석 연구팀 등이 난자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난자 채취 이후에도 건강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성단체 및 민변 등은 “이번 소송으로 국가와 연구자들이 방관해 왔던 여성의 피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개발을 위해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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