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해 공무원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소방직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소방직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노동3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 한다”고 헌법소원을 한 것에 이어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만든 정부부서인 노동부 소속 공무원들도 2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무원들은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 노동위원회 심사관들이다. 노동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3622명이며, 이 중 근로감독관의 수는 1445명, 노동위원회 심사관 수는 201명으로 6급 이하 전체 인원의 45.4%가 근로감독관 및 심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특별법에서는 이들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특별법, 행복추구권 침해하고 평등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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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대리인인 한경수 변호사는 “공무원들의 단결권은 기본적 인권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노조특별법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심사관들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의미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서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및 심사관들은 근무여건의 악화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충분한 자료 확보와 의견 수렴을 통해 객관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및 심사관들의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노동관련 권리구제 신청 등 민원이 1997년 대비 2004년도는 10.7배가 증가했음에도 인력 증원은 미미하며, 이는 사건 처리 지연으로 신속한 권리구제 미흡과 민원인 불만 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근로감독관이나 심사관이 맡고 있는 업무상에서 중립성은 다른 조치로 유지될 수 있다”며 “중립성을 이유로 근로감독관이나 심사관의 노동조합 가입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에 반하며, 단체행동권뿐 아니라 단결권조차 박탈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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