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 관련법 상임위 통과

25일 공동체라디오 관련 방송법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공동체라디오 관련 법)으로 한국 방송법상에 공동체라디오의 개념과 허가절차 및 운영기준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방송법 일부개정안(공동체라디오 관련 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공동체라디오 법제화는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의 갈등, 1W 출력제한 등 여러 차례 난관에 봉착한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천영세 의원은 비영리 소출력라디오방송의 사업취지에 맞게 ‘소출력공동체라디오’(이후 공동체라디오로 변경)로 명칭하고, △출력 10W 이상 △허가절차 및 운영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중 ‘10W이상’ 출력 증강 부분은 정보통신부의 반발로 지난 4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10W이하’로 조정되어 문화관광부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법 일부개정안 통과는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미디어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천영세 의원실은 "사실상 공동체라디오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편 현재 마포를 비롯 관악, 분당, 나주, 금강, 영주, 성서(대구), 광주 등 총 8개 지역의 비영리 소출력라디오 방송가 1W 출력으로 시범방송 중이며, 오는 9월경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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