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는 16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행자부의 지침이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것”이라며 “지방자치제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스스로 결정해야 할 노동조합 가입 · 탈퇴를 사용자가 징계하겠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면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을 철회할 것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노조와 만나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 충분한 대화에 나설 것 △위법, 부당한 지침에 휘둘려 직무명령을 시달한 일부단체장들은 직무명령을 철회하고 노조탄압행위 즉각 중단 △어용노조 건설에 혈안되어 있는 일부 단체장들은 위법, 부당한 지배, 개입 행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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