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거창군 군의회 의원 후보와 선거운동원이 유권자 9명에게 200만원을 건네다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은 금품을 살포한 후보와 선거운동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동당도 곧바로 해당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에 대해 제명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극약 처방으로 파문진화에 나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선대위원장은 금남로 전야제 행사 참가도중 관련 보고를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민주노동당에 발생했으며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통해 일벌백계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김선동 선대본부장은 “사건이 발생한 해당 당부의 모든 후보자의 공천을 취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천이 취소된 후보는 사건 당사자인 김모 후보 이외에 기초비례 1인과 3인선거구 지역출마자 1인 등 모두 3인이다.
또한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 이후 거창군위원회의 사고 당부 처리 여부를 중앙위원회에 회부 여부를 검토 요청할 것이고 선거 이후 경남도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묻을 것과, 이와 함께 공직 후보자의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제도적 정비작업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김선동 선대본부장은 “기초의원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거창의 모든 후보자의 공천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비리후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서서 거창군 위원회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당이 책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해 희망사회당은 관련 성명을 내고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금품살포에 대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희망사회당은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들려온 민주노동당 한 후보의 금품 살포 소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겉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면서도 동료의원 비리에는 감싸안기에 여념이 없는 구태의연한 정당들에 비해 민주노동당의 신속한 선택도 훌륭했다”고 평하며 진보정당으로 당연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한 후보의 부정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민주노동당 전체는 ‘깨끗한 정치’를 생명처럼 여김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라며 "진보정당답게 작은 비리라도 당의 거울로 삼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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