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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케이블방송에서 해고당한 신기식 수석 |
중앙케이블방송의 부당해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14일째 단식농성을 벌여온 해고노동자 신기식(37) 부산지역 일반노조 중앙케이블방송 현장수석이 22일 오후 11시 드디어 단식을 풀었다.
부산지방노동청이 5월 30일 부로 중앙케이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신기식 현장수석은 지난 9일부터 부산지방노동청 앞 천막에서 14일째 물과 소금만으로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해고노동자 신기식 수석, 14일 만에 단식농성 중단
부산지방노동청, 중앙케이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부산지방노동청은 22일 신기식 수석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중앙케이블방송이 근로자 신기식 등 5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리해고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인 근로자만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사 종결되어 본 사건 기소의 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함”을 전했다.
앞서 신기식 현장수석과 해고노동자 5명은 지난 4월 20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이유로 중앙케이블방송 대표이사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중앙케이블방송측이 지난 3월경 조합원 7명 중 5명이 하청업체로 갈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해고 처리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일반노조 중앙케이블방송 현장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청에서 회사 측에 원직복직을 요구했지만 회사의 완강한 거부로 5월 30일 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절반의 승리, 원직복직 가능할까?
신기식 현장수석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원직복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됨에 따라 단식을 풀게 됐다”며 “이번 주에 부산지방 노동청장이 주선해 회사측 대표와 일반노조 위원장 등 3자 대면도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기식 현장수석은 “우리가 수차례 사측의 부당행위 부분에 대해 고소, 고발을 했지만 지금까지 무혐의 처리했다”며 “고소 고발을 접수한지 두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던 노동청이 단식 14일 만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보니 참 씁쓸하다. 그래도 원직복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단식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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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님은 참세상 부산경남지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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