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제시한 대전본부 정상화 방안은 △6월 말까지 다득표자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된 338명의 선거인 명부 1부 복사 허용 △이의를 제기한 선대본이 부정 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7일 내에 지역 선관위에 제출 △선거 부정의 명백한 근거가 제출될 경우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서 조사 후 조치 등이다.
대전지역본부 정상화 방안
1) 민주노총의 많은 현안과제를 고려할 때 지역본부의 정상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2) 지역본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2005년 12월 14일 8차 지역선관위의 결정에 근거하여 6월말까지 다득표자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한다.
3) 대리투표의혹이 제기된 338명의 선거인 명부의 복사는 1부를 허용하되 자료의 외부유출은 엄격히 금지하며(복사한 자료의 제출은 지역선관위 또는 총연맹 규율위원회로 한정), 7일 이내에 지역선관위에 반납한다. 이의를 제기한 선대본은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문서로 총연맹에 제출한다.
4) 이의를 제기한 선대본은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는)정확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지역선관위에 제출하며 선관위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5) 지역선관위에서 결선투표를 치를 수 없을 정도의 명백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시 즉시 증거자료와 함께 총연맹에 보고한다.
6) 총연맹에 선거부정의 명백한 근거가 제출될 경우 그 의혹을 규율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한 조치를 한다. 만약 후보가 부정행위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는 당선무효 등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취하도록 한다.
7) 6월말까지 지역본부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집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대전지역본부 임원선거는 기호 2번 박종범 후보 진영이 KT노조의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까지 1년 6개월여 간 파행을 겪어 왔다.
대전본부 선관위는 선관위 내에서 선거인명부 복사 여부에 대한 내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에 따라 이 문제를 총연맹 중집회의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던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중집회의 안건을 '대전본부 정상화 방안'으로 제출하자 대전본부 선관위원 7명이 "민주노총 중집은 선거인명부 복사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며, 대전본부 선관위의 최종 결정에 앞선 자의적 해석은 월권"이라는 내용의 입장서를 배포했다.
이날 중집회의에 직접 참석한 대전본부 임원선거 기호 1번 박민숙 후보는 "기호 2번 진영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선거를 제기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KT노조 충남본부는 부정선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선거인명부를 복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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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느 한쪽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순 없다"며 "복사를 허용하되 정상화 방안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일방적인 주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비리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금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중집위원들 간에 한 시간 가량의 찬반 토론이 있었으나 조준호 위원장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흐른 것은 이미 지역의 문제가 아닌 민주노총의 문제이므로 엄격히 다룰 것이며 위원장으로서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중집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대전본부 정상화 방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대전본부 선거관리위원 12명 중 7명의 선관위원이 "민주노총 상집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대전본부 정상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기간의 지역내 자율성에 기반한 논의와 해결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없으며, 안건 주문사항이 그대로 상정, 의결된다면 선관위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박탈된 것으로 간주하여 집단 사퇴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어, 정상화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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