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오세훈 후보 검찰 고소

변호사법 제 31조 '수임제한' 규정 위반 주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동대표였던 '법무법인 지성'을 변호사법 제 31조 위반으로 고소했다.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과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 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지성’의 주완 대표변호사는 자신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판정에 직접 관여(판정)했던 3개의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자, ‘지성’이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고, 자신도 직접 담당변호사로 소송에 수차례 참여했다"며 이는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대표 변호사 역시, 총 27건 중 11건에 대해 ‘지성’의 담당변호사로 사건을 수임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11건 중 9건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사용자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던 건이다.

‘지성’의 주완 변호사는 지난 2000년 7월 10일부터 오는 2007년 2월 5일까지 중노위 심판담당 공익위원(총 17명)으로 활동했고,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최현희 변호사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총 18명)으로 활동해왔다. 또한 지난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지성’은 중노위 재심판정을 거친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 등 총 27건에 대해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해왔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총 27건 중 22건은 사용자측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했음을 자료가 말해주고 있다"며 "매달 평균 1회 이상 상습적으로 중노위 관련 사건에 대해 수임해왔음을 반증한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지성’의 주완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조항을 위반한 대표적 사례로는 ‘2004년 호반장례식장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2005년 현대삼호중공업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같은 해 ‘목포의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등이 해당한다.

한편 오세훈 후보의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동사건 수임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단지 주완 변호사의 위법 사항에 오 후보 이름이 일부 올라가 있다고 해서 오 후보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사법부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모 정수기 광고로 인해 열린우리당의 고발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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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오세훈 후보 검찰 고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오세훈 후보는 민주노총 후보가 결코 아닙니다..깜짝놀랬더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