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직접고용비정규직 316명 인권위에 진정

데이콤 사측, 임금․정년 차별은 물론 단체협상도 차별적으로 적용

316명 비정규직노동자들 “차별받고 있다” 인권위에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 단체협약 적용시에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LG그룹에 속해 있는 ‘(주)데이콤’의 직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 316명이다. 공공연맹 정보통신노조 데이콤지부는 “노동조합과 계약직 조합원들은 회사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교섭을 하고 있으나 사측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고, 나아가 직접고용 계약직을 파견직으로 아웃소싱을 획책하는 등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진정의 이유를 밝혔다.

데이콤에서 일하고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통/장애 처리, 통화 품질관리, 유지보수, 전력설비, 선로구축 및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 장비관리, 기술지원, 연구개발, 고객교육 등 회사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으로 임금차별은 물론이며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절반, 정년도 차별, 단체협상도 차별적용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평균 44%에 그치고 있다. 최저 33%의 임금만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다. 이렇게 임금차이가 나는 이유는 임금 인상률의 적용방식과 수당지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률을 적용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상한선이 있어 업무평정결과 우수한 평점을 받아도 상한선 이상의 기준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수당 역시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일부 항목만 적용되는 상황이다.

또한 정년에서도 차별을 받는 상황이다. 정규직은 58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 반면 경비, 보안 및 예비군 담당, 당직, 조리업무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5세로, 그 외의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0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다.

데이콤 사측은 임금 차별은 물론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조합에 속해 있음에도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데이콤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데이콤 소속 전 사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규약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없이 데이콤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측은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며 노조활동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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