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선거법 93조를 들어 ‘다함께’가 발행하는 신문 <다함께> 80호 1면 머릿기사 “열린우리당을 축출하라,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라”가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에 해당된다며 ‘다함께’ 회원 두 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 사건’ 혐의로 출두요구서도 발부했다.
이는 지난 5월 22일 서울 신촌역 부근에서 ‘다함께’ 소속회원 7명이 이 단체에서 발행되는 <다함께> 신문을 판매하던 중 맞은편에서 유세 중이던 한나라당 운동원의 신고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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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7일 오전 11시 마포경찰서 앞에서 다함께,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향린교회 등 학생 및 사회시민단체 13곳 1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선거법 빌미로 한 견해 표명의 자유 억압과 경찰의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견해 표명 막는 명백한 탄압이다‘
규탄발언에 나선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선거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규탄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에게) 위험한 일”이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이 ‘돈을 묶고 말을 푼다’고 해서 모두 환영했는데, 이제 말마저도 막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문제가 된 신문으로 이미 증거확보를 했음에도,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진보적 정치단체, 평화단체, 반전단체에 대한 일종의 ‘손봐주기’로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박성환 다함께 사무국장은 “5월 8일자 조선일보 사설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원색적 비판에 실려 있으나 아직까지 조선일보 편집장이 소환되거나 압수수색 당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좌파단체를 탄압하고 민주노동당을 억압하려는 행위로 볼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말도 못하게 하는 선거법 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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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에 단체의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는 것은 사회단체들의 입을 틀어막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호 의장은 “신문을 압수했음에도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열우당 정부의 선거참패의 희생양을 찾고 속죄양 삼으려는 것에서 비롯한 과잉수사”라며 “경찰 압수 목록을 보면 특정 진보단체를 겨냥한 탄압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의 압수목록에는 선거와 전혀 관련 없는 팜플렛, 공개토론회 메모지, 일지장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심지어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노조의 유인물도 압수하려한 사실도 밝혔다.
이에 “견해 표명은 토론의 대상이지 결코 법적 잣대를 들이미는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 출두요구서 발부 규탄 △압수해 간 20여 종의 품목 반환 △선거법 빌미로 한 견해 표명의 자유 억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규탄집회, 마포경찰서장의 면담으로 이어져
‘다함께’는 당초 경찰청장 면담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집회도중 극적으로 면담요구가 받아들여져 박성환 다함께 사무국장과 최일붕 운영위원이 대표로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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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경찰서장과의 극적인 면담성사로 기자회견은 규탄집회로 연이어 진행됐다 |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면담을 마치고, 이들은 면담 보고를 통해 ”이번 사안은 한나라당 신고로 이루어진 것이다. 단체에 대한 탄압은 아니며 단체의 존재도 몰랐다”는 마포경찰서장의 말을 전했다. 또한 최일붕 운영위원이 “지나친 법률 절차가 진행되거나 수사과정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경찰서장의 말을 전하자 집회참가자들은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대해)오해 말아달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재발방지 약속이 전해지자 시위대의 야유는 환호로 바뀌었다.
또한 “이후 수사과정에서 적절히 무리 없이 진행 하겠다”는 답변까지 전달되자, 집회참가자들은 환호와 함께 금번 규탄대회의 성과에 대해 크게 기뻐했다.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서장의 면담보고를 끝으로 집회를 마치고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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