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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의 대표는 5월 11일 경찰이 KTX승무지부의 농성장소인 철도공사 서울본부를 침탈했을 당시 연행되었다. /참세상자료사진 |
3·1 철도파업과 KTX승무지부의 투쟁을 주동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11일 연행된 이철의 철도노조 미조직비정규특위 위원장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6호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철의 미조직비정규특위 위원장의 최종 선고재판은 오는 7월 11일 10시에 서울중앙지법 526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