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사학들은 비리부패가 일부 극소수 사학의 문제라며 사학법 개정을 반대해왔다”며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가장 부패한 영역 중 하나인 사립학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검찰의 미온적 수사는 사학재단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였다”며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사학의 부패비리 현실을 직시하고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가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비 횡령 방법도 여러가지
감사원은 지난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중간발표’를 홈페이지에 개제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 총 124개 사립학교 대학교 24곳과 중고교 100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사학의 현실을 객관적이고 균형된 시각으로 점검, 사학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대상학교 124개교 중 94개교에서 교비횡령, 공사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처분, 교직원 채용비리,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등 250여 건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일 형법상 범죄 혐의가 있는 22개 학교 관련자 48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을 취한 상태며, 학교 및 법인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해 문책과 환수 등 재정상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미 드러난, 그대로 였다.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 및 이사장 등이 개인채무변제와 재산증식 등에 사용하는 등 사학 경영자 일가가 학교 및 법인재산을 사유물로 인식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학교 및 법인 직원의 회계부정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비 횡령 방법도 여러 가지, 학교법인의 수익증대 등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교비를 불법 유출하거나 설립자의 특수관계사에 공사를 발주, 실제 시공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 횡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립학교법상의 친족임원 제한 규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감독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학교에서 공원용지에 불법으로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할교육청은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등 사학과 감독청의 유착 관계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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