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공식 지지, 김영길 前공무원노조 위원장 유죄 확정

2004년 3월, 17대 총선 당시 공식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영길 前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29일,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헌법 37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공무원노동자의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부정했다”며 “정부와 법원은 공무원 정치활동 자유에 대한 국내외 권고에 귀를 막고 공무원노동자의 국민으로써의 기본권을 박탈했다”고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의 공개지지선언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그쳤을 뿐 강제로 지지하게 하거나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공모 한 것이 아님에도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법을 지나치게 적용한 것”이라며 “정부의 고위급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일선 공무원에게만 정치적 지향의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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