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거짓재포장 금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적극 도입해야"

이제 겨우 7천여 톤 가량의 공매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수입쌀의 부정 유통 사례가 다수 접수 됐다. 05년 시판용 수입쌀 의무수입 물량이 22,557 톤이고 06년도 의무수입물량이 34,429 톤인 점을 감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6월 9일 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수입쌀 불법유통현장적발건수' 에 대해 보고했다.

서울, 대구,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쌀 부정유통' 사례는 중국산 쌀 내지 외국의 값싼 수입 쌀을 국산쌀과 혼합,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재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들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수입쌀 공매참가 자격완화 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곡의 거짓재포장 금지와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도입 등의 법개정과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기갑 의원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쌀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등 적극적인 부정유통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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