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고처분을 받았던 MBC 이모 기자에 대한 징계가 6개월 정직처분으로 번복됨에 따라 여성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은 17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징계 번복에 대한 MBC 사장 사과 △징계 번복 과정에 대한 진상 공개 △해고처분 번복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들 여성단체는 "이번 사건 재심의 결과가 '해고 유지' 였다는 점은 그동안 방송사들이 보여준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온적 대처관행으로 볼 때, 그만큼 사안이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MBC 사장이 오히려 이를 번복하는 일에 앞장섰다면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번복으로 인해 성추행의 본질은 퇴색된 채 정치적 논란으로만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이 점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히고 "방송사 내부의 자정능력도 갖추지 못한 언론사가 어떤 자격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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