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김모씨가 2006년 10월 K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K구청장에게 "해당 보건소장을 경고조치할 것과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김모씨는 계약직 공무원(의사)으로 K구 보건소에 약 12년 동안 근무하다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같은 보건소의 계약직 공원(의사) 모집에 재응시 하였으나 면접에서 탈락했다. 진정인은 면접 당시 출산을 약 2개월 정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은 그러한 정황을 들며 자신의 임신이 채용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인권위는 밝혔고, 면접 등에서의 보건소장의 발언을 그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소장은 공무원 자질 부족 등을 불합격 사유로 들었으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이미 해당 보건소에서 12년 동안 무리 없이 일해 온 점에 비추어 공무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보건소장 역시 진정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면접에서의 차별적 발언과 면접관의 공정성 문제 등을 근거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당하였다고 판단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