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이나 통비법이나..불순한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전국민 대상으로 한 휴대폰, 인터넷 감시는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신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인터넷 사업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상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사업자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 축적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인터넷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최종적으로 실종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또 "최근 집회시위 관련 법률이 크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질서유지라는 명분 하에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이 위축되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수사상의 명분으로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위태롭게 하는 것 역시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시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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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순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세계적 흐름에 편승, 국익에 수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법안(통비법)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