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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권단체연석회의] |
“국회의사당 1백 미터 내에서는 집회 금지?? 그럼 90미터 안에서 하지 뭐!”
구체적 행동 내용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불복종 행동 비책 공모전’을 통해 정해지겠지만,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공모항목 즉, 집시법 위반 항목으로 꼽은 몇 가지 조항을 살펴보면 그 행동내용의 상은 대략 짐작된다.
‘참세상’ 독자들과 미리 살펴본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두 번째 불복종 행동. 우선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시공간적 제한을 두고 있는 제8조, 10조, 11조, 12조 등을 위반 항목으로 꼽았는데, 헌법 제18조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등 평소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어렵지 않게 상상 가능하다.
국회의사당 등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 시위는 금지된다??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대통령관저,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1백 미터 안에서의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그렇다면 이 ‘1백 미터’라는 거리는 어디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일까? 정문부터? 아니면 국회의사당 본청부터 일까?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공모예시로 “‘100미터 기준은 집회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회 규제를 위해 존재하는 독소조항”이라며 ‘국회의사당에서부터 90미터 지점에서 집회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준과 근거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집시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불복종, 위반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은 하위법률에 의해 제한되기도 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또한 헌법 37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집시법에는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로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집시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간 내 집회도 상상해볼 수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제시한 공모 항목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9>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11.30, 2004.1.29>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제12조의3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9]
한편 이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4월 19일 4.19를 맞아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불복종 행동의 일환으로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민주화 20년을 알리는 축포 속에 가려진, 민주주의 실체는 자유와 권리를 외치는 민중들을 거리에서 탄압함으로써 점점 왜소해 지고 있다”며 “계속적인 저항운동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고자 한다”고 행동의 취지를 밝혔다.
예고되고 있는 두 번째 불복종 행동도 지난 미신고 집회와 유사하지만 다른 형태의 집시법 독소조항을 위반하는 행동으로 5월 30일 하루 종일 진행된다. ‘집회시위 자유를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불복종 행동 ‘헌법 21조를 지켜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21조의 실질적 자유를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위반함으로써 되찾겠다는 것.
인권단체연석회의는 “6월 항쟁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FTA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 축소로 인해 위협당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집시법 불복종 운동을 실천한다”며 “불법과 반인권이 판치는 국가폭력에 맞선 불복종 운동은 작금의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한 비책임을 자각하고 바야흐로 집시법 독소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집시법의 반인권성을 사회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두 번째 불복종 행동에 앞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정치검열에 저항하는 5가지 비책을 공모한다’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인권이야말로 상’, ‘민주주의 지키자 상’, ‘집회가 좋아 상’, ‘경찰은 너무해 상’, ‘노무현은 더해 상’ 등 선정된 5가지 비책은 30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하루 종일 발표될 예정이다.
박진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기존의 짜놓고 동원하는 방식을 뛰어 넘어 같이 만들고 함께 하는 투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공모전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인권 이슈가 많은데, 이러한 인권 이슈들을 집회시위 확보와 같이 진행해보자는 것이 이번 두 번째 불복종 행동의 의미”라고 밝혔다. 또한 박진 활동가는 현재 진행 중인 공모전에 독자, 시민, 민중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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