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부당해고 시 회사는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두 달치 임금이 아니라 해고기간 전체에 대해 두 배의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우자동차판매 노동자 부당해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부당해고 시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은 2개월치 평균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해고 전 기간 임금의 200%를 추가로 지급하라는 것"이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원직복직 안시키는 데 대한 징벌적 배상"
고등법원은 지난 2004년 10월 "평균임금의 200%는 회사의 부당해고 및 원직복귀 의무 해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지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이같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하여 해고 당시부터 원직복귀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김경수 대우자동차판매노조 조합원에게 5년여의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같은 고등법원 판결에 손을 들어주면서 해고기간 산정에 대해서도 원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령난 기간도 해고기간에 포함시켰다. 이는 고등법원이 "회사가 원고를 복귀시킴에 있어 사당역영업소가 아닌 서울강남본부로의 복직을 명한 것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해고 상태였던 김경수 대우자판노조 조합원은 해고기간 5년간 임금의 200%, 즉 10년치 평균임금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어 도합 15년치 평균임금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속노조, "부당해고 남용 않는 계기 돼야"
김경수 조합원은 지난 1998년 5월 사당영업소에 근무하다 해고됐으며 2003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후 "부당징계 또는 부당노동행위 판명시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200%를 추가 가산 보상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54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많은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대우자동차노조 조합원 9명도 희망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