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네틱스지회 해고조합원 일부 복직판결

지난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 해고된 금속노조 한국시그네틱스지회 조합원에 대해 대법원이 1일 35명 중 22명을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다. 이는 2005년 8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된 것으로 간부 2명을 포함한 13명의 조합원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6년 12월, 조합원 58명에 대한 부당해고 1차 판결에서 중노위 복직판정을 받은 28명과 해고된 30명 중 14명의 조합원을 포함해 42명에 대한 복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과적으로 해고 조합원 93명 중 64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것이며 29명은 복직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금속노조 시그네틱스지회는 2001년 4월부터 공장이전 교섭 및 임단협 투쟁을 시작, 7월부터 파업을 실시했었다. 회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복직된 조합원들과 2003년 중노위 판정으로 복직한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지회의 민사소송 접수도 예상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2003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는 회사측에 대해 최종선고 후에도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며 △복직판결 조합원에 대한 즉각 복직이행 △부당해고 기간 임금 지급 △복직 포기 시에만 풀어주는 가압류의 즉각 해지 △금속노조와의 대화 및 교섭 등을 요구하며 투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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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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