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4년 총선 당시 언론노조가 민주노동당 일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황을 잡고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언론노조가 “노동자의 정치활동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언론노조가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조합원 명부를 받아내 조합원 개개인이 후원금을 낸 것처럼 꾸민 일을 세액공제제도를 악용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보고 있다.
언론노조는 총선 직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1만 원씩 모금한 ‘총선투쟁 기금’ 중 7천여만 원을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단병호, 천영세 의원 등에게 후원금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2004년 3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자, 당시 신학림 집행부는 조합원 명부를 받아 개별 조합원 이름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 언론노조가 편법을 이용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현재 검찰은 언론노조 전 집행부 중 일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며, 후원금을 받은 민주노동당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검찰 출두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언론노조는 12일 나란히 성명을 내고 검찰과 보수언론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박하는 한편,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현재 민주노동당의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의원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민주노동당 흠집내기 시도에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현 대표는 “(정치자금법 개정은) 노동조합을 다른 이익단체와 똑같이 취급하는 몰역사적인 결정이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가장 주요한 수단을 없애버린 것”이라며 “이 사회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 소액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이야말로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노동당에 지원한 정치기금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 모은 돈이며, 기업 정치자금처럼 돈세탁을 해서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음성적으로 모은 돈과 다르다”며 “불법 또는 합법이라는 이분법이 아닌, 노동조합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문제를 지적해야 할 것”이라고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언론노조의 명운을 걸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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