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비밀이 침해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빅브라더법’이라고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로 정보인권단체 등은 우려를 넘어 국가권력과의 한판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 등 6개 정보인권단체는 규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범죄 혐의도 없는 일반 국민의 통신 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한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위배하고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동시에 통신사업자 감청 장비 강제 설치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에 대한 감청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국민을 예비범죄자로 설정하여 감시와 사찰을 일상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축시킨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국민의 통신 비밀이 침해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의 모든 정보 자료를 국가권력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주말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 수단에 대한 합법적 감청이 허용되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통비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황. 통비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로 본회의 전까지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를 통과한 통비법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통신감청 장비 구비 의무와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1년 이상 의무 보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정보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대상을 유선전화로만 국한되어 있던 내용을 이동통신 및 인터넷 등 모든 통신수단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이메일 사용기록을 포함해 신용카드와 버스카드 등의 정보도 남겨 사실상 개인의 모든 정보 자료를 국가권력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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