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 제정 취지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통비법 국회 본회의 상정 규탄 정보인권단체 기자회견 가져

  7월2일 정보인권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정원기자

지난 22일 법사위를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정보인권단체는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비법 개정안 반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 등 9개 정보인권단체는 통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기존 통비법에 몇 가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국민의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전국민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며 “‘테러위험’, ‘수사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휴대폰과 인터넷 공간에 대해 일상적인 감청과 검열을 가능케 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침해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민을 옴죽달싹도 못하게 가둬놓을 것이다./이정원기자

이들은 또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거스르고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있다”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범죄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공청회도 한번 열리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한다./이정원기자

한편 열린우리당 등 30여 명의 국회의원은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통비법 수정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통비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 의무화, 인터넷 이용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 의무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GPS 위치추적정보 포함 등의 내용이 삭제된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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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돌

    이 기사를 읽어보니 너무 편향적이군요. 요즘 흉악범죄가 폭증하고 경제도 악화일로 입니다. 이런때일수록 흉악범죄를 척결하여 사회안정을 가져오고 국부유츌을 막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통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심각하게 고민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