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이 사립학교법(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의 처리방식을 두고 엇갈려 두 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을 회기내에 처리하고 로스쿨법의 경우, 교육위와 법사위에 맡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 일괄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6월 임시국회 폐막일인 오늘(3일) 사학법 개정안과 로스쿨법 처리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양당의 사학법 재개정 야합에 대한 교육주체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3일 성명을 내고 “기나긴 산고 끝에 국민적 열망과 합의 결과 탄생한 개정사학법이 한낱 정치권의 정치노리개로 전락해버린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안을 중심으로 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재개정 수준이 아니라, 원점 복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정책위의장간 합의를 통해 재개정안을 수용하고 3일 양당간 처리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지난달 말 보도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이사장 겸직 허용과 친인척 학교장 허용, 개방형이사 추천위원 구성비율을 6(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 추천)대 5(이사회 추천)로 하는 것 등이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몰상식과 아집에 싸인 일부 기독교 세력이 차지하는 한국 사학 비중이 만만치 않음을 아는 정치권의 표계산과 그들과 종교 수구세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개정사학법이 언제라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켜준다”며 “사학개혁운동 주체들은 그 정도의 개정사학법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일체의 수구세력의 음험한 반동적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교육주체인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도 2일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시도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교수노조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반대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라 재개정이라는 야합을 한 것은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인 개정을 바랬던 국민들을 속이는 대 국민 사기극”이라고 못박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어제(2일) 열린우리당사 지도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 합의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명백한 정치 야합이며 족벌 비리 사학의 민주화라는 개정 사학법을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최악의 안”이라며 “열린우리당은 사학민주화와 교육개혁을 여망하는 국민의 뜻으로 15년만에 개정된 사학법을 한나라당과의 정치거래로 빈 껍데기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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