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중 교장 성희롱 사태와 관련하여 충북도교육청이 7월 18일 개최했던 징계위원회 결과가 19일 오전 10시경 발표되었다. 결과는 중징계의 최하 단계인 ‘정직 1개월’이었다.
징계위가 개최된 7월 18일에는 탄금중교장성추행문제해결을위한충북공동대책위원회 3차 집중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교육청은 징계결과를 당일 공개하지 않고 다음날인 19일에 공개하였다.
징계결과를 입수한 충북공대위는 19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투쟁방안 논의를 통해 징계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공대위는 "학교를 사유물처럼 마음대로 휘두르고, 교사와 학생들을 탄압하고, 성추행까지 저지른 부적격 교장을 마땅히 퇴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타협으로 사태를 마무리지으려 한 충북도교육청의 행태를 규탄"하며, 이런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도교육청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또한 "교육계를 망신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은 탄금중 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직 처분이후 탄금중 교장의 일선학교 복귀 절대 금지 △내부고발을 한 탄금중 교사들에게 일체의 불이익 금지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관리자들에게 민주적 학교운영과 리더십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차별 비하방지 교육 철저 시행 △유사 사례발생시 신속한 대처시스템의 구축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사가 교장교감으로 승진하는 현행 교장승진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교장선출보직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충북공대위는 이날 긴급회의 후 징계위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방문,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항의와 이후 도교육청의 보완대책을 요구하였으며, 탄금중 교장과 같은 자가 교육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하면서 도교육청 현관 앞 농성장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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