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하계수송격려금' 지급에 노조 "금품살포" 주장> 기사는 23일 오후 12시 23분에 등록되었으나, 철도공사 측의 정정보도 요청으로 오후 6시 30분 수정되었습니다.
철도공사 측은 '하계 수송 격려금' 지급이 철도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이철 사장 퇴진 찬반투표와 관련이 없다고 본지에 알려왔습니다. 유원군 철도공사 언론담당팀장은 "'하계수송 격려금'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철 사장 퇴진 찬반투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며 "'금품살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사의 제목을 <이철 사장 퇴진 찬반투표에 지사장들 "금품살포">에서 <철도공사 '하계수송격려금' 지급에 노조 "금품살포" 주장>으로 정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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