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채취가 실시된다. 지난해 개정된 일본 입국관리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는 일본 공항 등에서 입국 심사를 통과할 시 지문채취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본입국시 행해질 지문채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감한 개인신체정보가 어떤 형태로, 얼마동안 저장되고,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를 지적하며 6일 일본 대사관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이 약 30%로 가장 많기도 하지만, 37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일본의 지문채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는 국제인권규범이 옹호해온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지문채취계획 즉각 철회 및 한국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용도도, 범위도 알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 속으로 지문을 제출해놓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지금 중국에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거래되는 것처럼, 일본에서 한국인들의 지문이 거래되는 것을 상상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함부로 채취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문채취는 국제인권규범이 옹호해왔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나아가 개인의‘신체일부’를 강제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개인프라이버시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소극적인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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